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노정동 2023. 7.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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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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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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