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임신 · 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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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이 지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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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이 지급돼 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8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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