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씩 바우처 지급…난임수술비 소득기준 폐지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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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마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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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둥이 단축근로 8개월부터…삼둥이 이상은 7개월부터
난임수술비, 전국 어디서나 소득관계 없이 동일 지원키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당정은 13일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마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산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일부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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