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31일까지 납부

이창재 2023. 7.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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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38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48억원(9.4%)이 감소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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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554억원 최고 남구 96억원 최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38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48억원(9.4%)이 감소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3천건 2천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3천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48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원(4.4%) 감소했다.

7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5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5억원, 동구 340억원, 북구 333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68억원, 서구 12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96억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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