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길 열리나...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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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했다.
이에 2020년 10월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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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했다. 이에 2020년 10월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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