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기준 강화 '의사표명 불능·동의 없으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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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성범죄 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을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개정 형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요건에 대한 가해 행위·상황에 대한 8종류를 명시했습니다.
사이토 겐 법무상은 "성범죄 피해 실태에 맞게 대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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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성범죄 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을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개정 형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요건에 대한 가해 행위·상황에 대한 8종류를 명시했습니다.
'폭행과 협박'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 '공포와 놀라움' 등의 항목이 법에 열거됐는데, 성범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성범죄가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공포 등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이토 겐 법무상은 "성범죄 피해 실태에 맞게 대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란 목적으로 아이들을 길들이는 성적 그루밍와 협박, 거짓말 등을 통해 부적절한 만남이나 대화를 요구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성적 행위에 대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여,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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