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구속영장 "절교하자 해서 말다툼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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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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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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