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30년 지기 친구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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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3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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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3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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