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병역기피 사회적 공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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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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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방문 목적을 '취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소송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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