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비 바우처, 다태아도 각각 100만원씩 지급"

정윤아 기자 2023. 7.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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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은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제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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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금 감소 없이 근무시간 단축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은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제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둥이를 출산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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