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주식가치 고공행진 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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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를 거쳤을 것이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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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를 거쳤을 것이다. 매출이 상승하고,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워 법인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기술력과 사업성은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에서 요구하는 전문 경영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기업이 흑자를 내며 얻는 이익금을 무조건 누적하는 것부터 법인 운영관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투자를 위해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내부 이익금은 유보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있다.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세금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잉여금 말이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킨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이나 가업승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띠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의 형태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사이 과도하게 불어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와 주주는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더욱이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특허권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특허권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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