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뿌린 조합장 법정구속

김용빈 기자 2023. 7.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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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6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선거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조합원의 집을 찾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 이후 조합장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B씨는 다른 출자회사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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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공범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엄중한 처벌 필요"
법원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6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전 생산과장 B씨(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28일 치러진 모 협동조합(괴산·음성 등 관할)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현금 1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선거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조합원의 집을 찾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조합장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B씨는 다른 출자회사로 전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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