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 나란히 무죄 선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유력 후보에 대해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홍보 예산도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맛의도시 전체 예산과는 계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이후 저에게는 12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고소고발로 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시민,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통합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됐던 박 시장의 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 시장 부인은 다른 두명과 함께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