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외교부 “후속 대응 협의”

홍인석 기자 2023. 7.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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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판결 뒤집혀…2심 재판부, 개정 전 재외동포법 적용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일간스포츠 제공)./뉴스1

법원이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즉각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고 했지만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씨는 같은 해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원심 선고를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결국 2020년 10월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총영사관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유씨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구(舊)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 조항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은 2017년 10월 31일 개정돼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됐다. 총영사관은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신청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015년 첫번째 행정소송 당시 유씨는 39세였다. 개정된 조항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41세)에 못 미쳤던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엔 기준 나이가 41세가 아닌 38세였기 때문에 유씨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유씨가 승소함에 따라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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