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최저임금 논의 연장

정철순 기자 2023. 7. 13.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막판 협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표결 처리 대신 노사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일단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5차 수정안을 요구하고 노사가 자율성에 기반해 액수 폭을 줄이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 13차 전원회의
오늘 최종 결론 방침이었지만
기한 연기해 18일 추가 논의
역대 최장논의 108일 넘길 듯
내년 최저임금은…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막판 협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표결 처리 대신 노사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보다는 자율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 104일째인 이날을 넘기고 다음 주 18일 재차 논의에 들어갈 경우 심의 기간만 109일이 돼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108일)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1140원과 9740원을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일단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5차 수정안을 요구하고 노사가 자율성에 기반해 액수 폭을 줄이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 간 액수 차이인 1400원을 최대한 좁힌다는 계획이다. 애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중재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협의를 유도해 이날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공익위원들은 통상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 사이에 심의촉진구간 설정 대신 전원회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노사가 추가 논의에 들어가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의 안을 토대로 합의 및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따른 공석 문제 등 변수가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산식에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이하 액수가 논의될 경우 집단 퇴장에 나설 수 있다. 특히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1만 원’이 갖는 상징성과 충격파가 커 그 아래로 설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법정 시한은 요청 이후 90일인 6월 29일이었지만, 올해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등 노정 간 갈등이 비화되며 심의가 크게 늦춰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지만 이의제기 등 2주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의가 미뤄질 경우 18일 전원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