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제명 민주당 성매매 의혹 청년 도의원…동료의원들 결정은?

고동명 기자 2023. 7.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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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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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혐의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강경흠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의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만 윤리특위 회부 기준이 검찰 송치, 기소, 1심 선고 등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 '청렴 및 품위유지(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현재는 의혹 단계여서 징계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가지인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는 2012년 출범한 뒤 11년만인 올해초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이 그 당사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도의회 의정사상 최초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역시 강 의원의 성매매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업소에 드나든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심판원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소명서만 제출한 점, 술값을 대신 계산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징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일주일 이내 심판원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되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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