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유죄 확정

김영호 2023. 7.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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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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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 임원 2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톱텍 등 업체 2곳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휴대폰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하는 이른바 '엣지 패널 기술'이다.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어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한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이를 중국 업체에 누설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전경(출처: 삼성디스플레이)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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