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 임원 2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톱텍 등 업체 2곳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휴대폰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하는 이른바 '엣지 패널 기술'이다.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어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한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이를 중국 업체에 누설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폴란드 도착… 방산·원전 협력 논의
- AI 소변검사로 건강관리…삼성 씨랩 출신 '옐로시스'
- 기아, 내년 미국서 첫 전기차 생산…조지아주공장 EV9 라인 신설
- “저 사람 체형이 좀 이상한데”…中세관에 잡힌 황당 밀반입 사례
- “태양만 한 아기별들의 출생”…제임스 웹, 1주년 기념 사진 공개
- 日 400mm 물폭탄… '찐장마' 한국 온다 [숏폼]
- 선거제 개편 내팽개친 여야…김진표 “이번만큼은 7월 말까지 정치적 합의 내려야”
- '화합물 전력반도체' 사업 예타 통과…첨단 기술 개발 드라이브
- KT CEO 모집에 외부인사 27명+알파 지원…인선자문단도 가동
- [제조혁신 이노비즈]4D이미징레이더로 특장차·자율주행 세계시장 석권 '스마트레이더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