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 금품 살포 전직 엽연초조합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김형우 2023. 7.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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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집중적으로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충북 모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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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집중적으로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충북 모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3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에서 A씨는 24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A씨는 그러나 기소가 된 이후 조합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조합 생산과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금품 제공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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