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21년만 한국땅 밟나…항소심 승소 “모함 개탄”[종합]

황혜진 2023. 7.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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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비자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 병역 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현재에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며 원고(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 사법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측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후 중국, 미국 등 해외에 머물러 온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를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1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그럼에도 유승준은 2020년 재차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가량 재판이 이어졌고, 유승준은 여전히 재외동포비자(F-4) 발급 거부가 비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8세를 넘겼음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주 LA 총영사관 측에 수 차례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주 LA 총영사관 측도 비자 발급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서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기도 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국방의 의무 등의 공익이 취업(연예 활동 등 포함)이 허용되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유승준 측의 사익보다 위에 있기에 이 같은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개인 SNS를 통해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 금지당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입국하라는 논리란 말인가? 참 바보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론 선동 국민 호도"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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