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첫 정기감사서 “‘통신자료조회’ 추가 점검 필요”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자체점검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점검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되어 있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공수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올해 2월 통보한 자체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언론사 기자 등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내부 점검을 벌여 통신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 등을 준수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수처가 실시한 자체점검이 부분적인 점검이기에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전화번호 6488개 중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한 번호 1896개(29.2%)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또 공수처가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2억7100만원 규모의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공고를 한 것과 평가부문과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한 것을 확인해 공수처장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검찰청에 대해선 청사 내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계약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의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내 담당자들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서명이 있는 서류를 보존기간(5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이행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매년 말 반복하여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 32명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복지부에는 해당 32명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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