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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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7588건, 2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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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7588건, 2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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