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말다툼하다 30년지기 살해한 40대…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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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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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내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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