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정신감정 받고 싶다"

이성덕 기자 2023. 7.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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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2)가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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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2)가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제주에 거주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을 받았지만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가족이 있는 대구에서 정신과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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