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정신감정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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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2)가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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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2)가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제주에 거주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을 받았지만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가족이 있는 대구에서 정신과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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