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기분 재산세, 지난해 대비 9.4% 줄었다

정창오 기자 2023. 7.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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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9.4%(248억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주요 건축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등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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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사진=대구시 제공) 2023.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9.4%(248억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후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북도 통계에 포함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3000건의 2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3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48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원(4.4%)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주요 건축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등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5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5억원, 동구 340억원, 북구 333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68억원, 서구 126억원, 남구로 96억원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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