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제2의 '손승연 사태'였나...과거 분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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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과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손승연에게 까지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손승연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포츈 측은 '손승연이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고 공금을 사용했다'라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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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과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손승연에게 까지 후폭풍이 불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 중이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에 접근해 계약 위반을 유도하는 외부세력이 확인됐다”고 입장문을 밝히며 해당 외부세력이 외주용역업체 '더 기버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더 기버스'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 손승연의 과거 전속계약 분쟁이 재조명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손승연은 지난 2012년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포츈사는 2011년 캐치팝엔터테인먼트와 서로 소속 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손승연은 '포츈사가 나와 합의 없이 진행했으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츈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손승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손승연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포츈 측은 '손승연이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고 공금을 사용했다'라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손승연은 다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손승연이 일부 승소했다. 이후 포츈 측은 항고에 나섰으며, 손승연은 결국 포츈 측에 손해배상을 한 뒤 소속사를 나설 수 있었다. 이후 손승연은 현재 안 대표가 설립한 더기버스에 새 둥지를 튼 것.
이같은 사실이 재조명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유사하다'라며 손승연 SNS를 통해 비판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반면 '이번 사태와 손승연의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기버스 측은 지난 12일, “레이블 딜에 대해 전홍준 대표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한 내용은 허위이고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허위”라며 어트랙트 측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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