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수사권 달라는 전북자치경찰위, 수사 역량 있나
자경위 "인력이관 통해 해결, 교육으로 보충하면 돼"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역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형규 전북자경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 전부를 자경위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법 제4조는 자치경찰이 맡는 사무로 생활안전·교통·경비 업무를 담고 있다. 여기에 단순 행정과 정책뿐 아니라 단속은 물론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수사업무도 담고 있다.
이형규 자경위원장의 주장대로 실현이 된다면 생활안전·교통 등 단속권과 수사권도 함께 부여받게 된다. 명백한 법 집행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권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이지만, 수사역량 자체가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5000여 경찰관 중 수사경과가 있는 경찰관은 5분의 1 정도인 1000여명에 불과하다. 수사경과는 강력범죄, 지능·사이버·마약·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 중 2~3급에는 오랜 기간 수사를 이어온 베테랑이 부족하다. 전북경찰의 수사역량에 의문부호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수사권은 전북도민들의 신병은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잘못된 수사는 도민의 재산과 신병에문제를 일으키고, 바로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북경찰청은 부실수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경 중심의 집중 수사체계를 확립, 중요 사건은 수사역량이 비교적 뛰어난 베테랑들이 몰려 있는 도경 수사팀이 맡고, 경미 사건 등은 일선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일선경찰서에서 이러한 사건들로 경험을 축적해 중·장기적으로 수사역량을 2~3급서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전북 자경위는 기능과 함께 인력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찰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구대·파출소 기능과 인력이 반드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경위의 구상대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모두 자치경찰 소속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중 수사경과 보유 인원은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경찰법이 명시한 자치경찰의 수사범주도 제한적이어서 같은 사안으로 국가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경찰이 현 자치부 수사부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수사역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치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이대로 시범운영이 이뤄지면 자치경찰의 수사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수사역량을 갖출 동안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추구하는 자치경찰의 존재의미마저 퇴색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북자경위는 천하태평이다. 시범운영을 추진하면서도 현 수사경과 경찰인원이 그대로 이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수 있다"면서 "(수사경과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교육 등을 통해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능 이관에 대비한 자치경찰의 수사전문성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시범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북자경위가 우선적으로 과연 수사경과 경찰관들이 자치경찰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수사전문성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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