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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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시민참여 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 시민참여 수당은 지역 공동체 이익을 위해 공익 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시민의 공익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건강한 광주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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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시민참여 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 시민참여 수당은 지역 공동체 이익을 위해 공익 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선 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방법·환수 등 사항을 규정했다.
기후위기 영향 최소화,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교육 격차 해소,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실현 등 9가지 공익활동 분야에 대해 지급한다.
또, 광주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플랫폼)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공익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건강한 광주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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