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조형연 2023. 7.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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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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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국 거부 정부 처분 취소해야"
▲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후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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