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소송 2심서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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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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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mk3244@osen.co.kr
[사진]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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