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했더니 ‘부적격’…왜?

조문희 기자 2023. 7.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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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지 약 한 달째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중위소득이 가구원수별로 250만~600만원 가량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14일까지 다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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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충족 못하면 ‘부적격’
1인 가구 기준 연 42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지 약 한 달째다. 출시 첫 주에만 7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을 정도로 순항 중이지만, 일각에선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을 신청한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를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소득 심사를 통과했다면 '가입 안내' 문자를 받고, 통과하지 못했다면 '부적격 통보' 문자를 받는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오는 21일까지 개별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나누어 심사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 등 가구원을 의미하며, 성인인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는다. 이달부터 전년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2022년도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1인 가구 기준 2021년도 연간 중위소득 180%는 연 3948만원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했어도, 연봉이 3948만원을 넘는다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셈이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강아무개씨(32)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가 이달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연봉 7500만원 이하 조건만 보고 기간 맞춰서 신청했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면 결국 한 달 실수령 29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된 사례가 많다. 정확한 (부적격 사례) 수치는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신청자가 적용받는 2022년도 연간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기준 연 4200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252만원 늘어난 것이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중위소득이 가구원수별로 250만~600만원 가량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14일까지 다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 2022년도 기준 소득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측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등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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