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 이겼다, 한국 땅 밟나[종합]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유승준의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그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은 지난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13일(한국 시간)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2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링크를 공개하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병역기피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일으킨 해당 사건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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