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라더니"…'타르색소' 마카롱 판매한 업체 적발

김수연 기자 2023. 7.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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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및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 중 4곳은 타르 색소(식용색소 황색 제4호, 적색 제3호 등)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사용하거나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 업체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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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및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및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 중 4곳은 타르 색소(식용색소 황색 제4호, 적색 제3호 등)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및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이외에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사용하거나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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