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기, 러닝머신 등 전자파 유해성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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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명기기류,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여름철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신청한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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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10종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충족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신청한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는데, 측정 결과 세 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www.rra.go.kr/emf)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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