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요청…"당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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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여부가 쟁점이다"며 "규칙적인 생활과 약 처방 등으로 현재 상태는 안정됐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차후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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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여부가 쟁점이다"며 "규칙적인 생활과 약 처방 등으로 현재 상태는 안정됐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차후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 감정 신청 취지가 범행 당시 시점이다"며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은 현재 상태에 대해 전문의 등이 감정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 취지와 같은 감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신 감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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