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인데 또" 술 먹고 운전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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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음주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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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음주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면허취소 수준)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해당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기소 되기 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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