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다음주 결론 날 가능성

이한나 기자 2023. 7.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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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140원, 9천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 4차 수정안 1천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이날 밤 12시를 전후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동안 다른 이슈로 인한 공방이 많아 정작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 전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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