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 20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범행 반복, 전자발찌 착용 상태서도 범행…부착명령도 내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실제로 기존에도 특수강도, 강도살인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며 "반복적으로 (이 같은) 강도 범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태도를 비춰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되, 강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A씨의 복부를 흉기로 강하게 찔러 제압하고도 창고로 끌고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외출제한 4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사혼'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18세 딸 첫 공개 "살아가는 의미"
- 13세 구독자와 2년 동거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최다니엘 "아버지 정관수술했는데 저 낳아…0.02%를 뚫은 아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