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가까스로 의회 통과···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20% 자연복원 조치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EU)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 결과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연복원법을 폐기하자는 안건은 찬성 312표, 반대 324표, 기권 12표로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자연복원법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안한 것으로, 기후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딜 계획의 핵심 법안이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EU 내 육지 및 바다의 최소 20%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내 농지의 10%를 2030년까지 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처도 포함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로 줄이고, 2050년까지 복원 조치 적용 대상을 EU 생태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자연복원에 1유로의 비용을 투입할 경우 식량 안보 및 건강 증진, 생태계 및 기후피해 회복을 통해 8~38유로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의회 최대 정치 그룹인 보수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법안 시행 시 식량 생산이 감소해 식량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가뜩이나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더욱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강력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9일 과학자 6000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자연복원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와 모순된다”면서 자연복원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와 기후변화 활동가들의 시위가 동시에 열리는 등 찬반 진영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였다.
자연복원법은 지난 5월 유럽의회 농어업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지난달 환경위원회에서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본회의 표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자연복원 목표를 일부 축소하고 법 적용 시기를 식량 안보에 대한 정식 평가 이후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이다.
향후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집행위 등과 함께 최종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3자 협상은 법률 제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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