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한 40대 방과후강사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3. 7.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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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3일 초·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대구지역 모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중학교에 다니는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개를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 등을 사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하교 시간 전후로 공원 등지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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