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 같은 사고 막아라”···금융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대상 확대
중소형 금융회사 118곳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를 계기로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검사 시 재해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명순 수서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 임원과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에도 전자금융서비스 중단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금융IT 비상대책을 점검한 결과 구체적인 재해 대응 절차가 부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사 금융회사 118곳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련 법규상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가 없는 곳들이었다. 재해복구센터가 있더라도 서버 등 용량이 주전산센터에 크게 미달하거나, 재해 발생 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의문이 가는 곳들도 있었다.
이외 재해복구에 대비한 전환 훈련의 실효성이 부족한 곳들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이 부족한 곳들이 점검 결과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 전환 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사와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한 사항들을 반영한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 보험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든 소비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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