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새마을금고 사태 원인 파악할 것"(종합)

최홍 기자 2023. 7.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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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걱정 안 해도 돼…정부 면밀히 관리 중"
"가계대출 증가세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
"보험사 IFRS17 개선사항 내달 발표…업계와 소통 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상생친구 협약식을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확연한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와 함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 및 단위 금고의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한화생명 상생금융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새마을금고 진정세…당국 "금고 단위로 점검"

이 원장은 "국민들께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지난주에 불거진 새마을금고 관련 불안감이 이번 주부터 잦아들고 있다"며 "사태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신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다수의 전문 요원들이 새마을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금고 관련 걱정은 국민께서 정말 안 하셔도 된다. 그만큼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를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입법 노력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관리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금감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 관리 가능 수준"

이 원장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6월 중 3조5000억원 정도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2020년과 2021년 때 한 달에 1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증가 폭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대출의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그중 악성 가계대출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잘 작동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다시 불거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업장 전수조사와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여러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12. amin2@newsis.com

"보험사 IFRS17 개선사항 내달 발표"

이 원장은 최근 신 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늦어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IFRS17과 IFRS9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진 바 있다.

이전에는 미실현손익으로 잡혔던 채권·주식 등 금융자산이 이제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및 주식 시장 변동에 따라 보험사 실적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 하는 바람에 평가차익으로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회계적 이유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근본적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 CEO나 CFO들에는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숫자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특정 보험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혹여 지금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노력을 다음 달 중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회계 처리상 전진법과 소급법에 따라 특정 보험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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