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정책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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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풍력 입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가 하겠지만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컨소시엄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공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정도로 관리할 것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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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역할 재정립·심사위원회 검토 등 주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제주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예정자 지위를 없애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 지적이 나오자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도가 진행한 의견 수렴 1차 공개 토론회에선 사업 초기부터 민간이 주도할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난립 문제가 거론됐다.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특히 소규모 풍력의 경우 평가 절차가 없어 민간에 의한 난개발과 이익 독식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이에 대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을 손질했다.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의 기능을 담은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된 풍력발전조례에서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풍력개발을 공공에서 주도해 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 협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며 "도가 에너지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등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줘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개별입지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속도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에너지공사의 역할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풍력 입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가 하겠지만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컨소시엄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공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정도로 관리할 것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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