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 20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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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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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외출제한 4년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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