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2심 승소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장진리 기자 2023. 7.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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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1심이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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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1심이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의 입국 문제를 언급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라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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