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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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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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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