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지자체로⋯관계부처,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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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은 정부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에 위임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14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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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개 과제 중 56개가 연내 마무리
앞으로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은 정부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과제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개), 고용부(6개), 환경부(5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각 4개) 순이었다.
상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을 마친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시·도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비수도권 공립대학이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폐지 등을 자율 조정한 후 사후보고하도록 ‘2024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전까지 공립대학이 정원·학과를 조정할 때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에 위임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14개로 확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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