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비자 소송 2심 승소…판결 뒤집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유승준, 한국행 비자 소송 2심 승소…판결 뒤집혔다
- 전기차에도 밀리더니 급기야…제네시스 GV80 디젤 '단종설'
- "천마디 말보다…" 전세계 울린 사진 한 장
- "집값 내려간다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반전 상황에 들썩
-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맘카페 사기' 연루 현영, 입 열었다…"나는 피해자" [전문]
- "저 여자 가슴이 이상하다"…붙잡고 보니 뱀 5마리 꿈틀
- "동전 하나 당 1억"…美농장서 금화 수백 개 '우르르' 잭팟
- "양치질 잘해야겠네"…섬뜩한 경고 [건강!톡]
- 소고기 세트 600g에 소스가 100g…황당한 '눈속임'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