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13. 14:12
집회·민원 제기로 건설업체 협박
근로자 임금도 대신 받아 사용해
근로자 임금도 대신 받아 사용해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건설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노조 부울경지부 간부로 활동한 A씨는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소속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800만원을 갈취하고, 자신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서 8000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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