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비자소송 2심서 '승소'

성시호 기자 2023. 7.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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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뉴스1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재차 불복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첫 번째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LA총영사관으로부터 2020년 7월 두 번째 거부 처분을 받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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