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전쟁' 또 시작

이재용 2023. 7.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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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로 일어나는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갈등이 또다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방식에 카드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노조가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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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수료 체계 개편 지지부진하고 일방적"
카드 노조 17일 기자회견 열어 제도 폐지 공론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3년 주기로 일어나는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갈등이 또다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방식에 카드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노조가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카드노동자들이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지난 2021년 12월 산정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30억원 구간 중소 업체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1~1.5%, 0.85~1.25%로 정해졌다.

수수료율 재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추가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혜택이 없는데도 당정이 보여주기식 매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자영업자는 수수료로 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갈등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재산정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애초 계획대로면 지난해 10월 결론이 나왔어야 했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등으로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3분기 중 제도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가 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보다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노조 측은 논의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카드사의 조달 비용, 대손비용, 간편결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내놓은 방안으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이 이어지면 소비자에 제공하는 혜택 등을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를 인하해도 그 명분인 영세 가맹점 보호 실효성은 더 이상 없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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